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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여름 냉방비용 및 겨울 난방비용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 바우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?
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나 도시가스, 지역난방 및 LPG,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
올겨울 난방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이니 신청조건을 찬찬히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셔서 난방비를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
아래에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가 있으니 신청을 바로 하실 분들은 아래로 들어가서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
1. 에너지 바우처란?
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기나 가스, 지역난방, 그리고 등유 및 LPG 등의 사용할 때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여름은 시원하게 보내고 겨울은 따듯하게 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바우처 사업입니다
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일정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만족하면 누구나 신청 및 지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
2.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
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으로는 일단 소득기준 및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세대여야만 합니다
아래표에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속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
구분 | 내용 |
소득기준 | [국민기초생활 보장법]에 따른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자 |
세대원 특성기준 | 주민등록표상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|
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8.12.31 이전 출생자 | |
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7.01.01 이후 출생자 | |
장애인 : [장애인복지법]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| |
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[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]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사람 |
|
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장 (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 |
※ 에너지 바우처 지원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
- 세대원 모두가 보장 시설 수급자인 경우
※ 겨울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
- [긴급복지지원법]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(2023년 10월~)를 지원받은 수급자
- 한국에너지공단의 '2023년도 등유나눔카드'를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
- 한국광해광업공단의 '2023년도 연탄쿠폰'을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
3.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
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여름과 겨울로 나눠지게 되고 1인세대부터 4인 이상 세대까지 구분되어 차등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
아래표에서 2023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
[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]
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
여름 (하절기) | 31,300원 | 46,400원 | 66,700원 | 95,200원 |
겨울 (동절기) | 248,000원 | 335,000원 | 455,900원 | 597,500원 |
총 지원 금액 | 279,000원 | 381,800원 | 522,600원 | 692,700원 |
※ 단, 위의 지원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
※ 겨울 (동절기) 에너지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서 쓸 수 있습니다 (최대 4만 5천 원,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가능)
※ 여름 (하절기) 에너지 바우처 잔액을 겨울 (동절기) 바우처로 대체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
다음은 에너지 바우처에서 지원되는 지원내용입니다
[에너지 바우처 지원내용]
- 여름(하절기 : 7 ~ 9월) : 전기요금 차감 지원
- 겨울(동절기 : 10월 ~ 이듬해 4월) : 전기, 지역난방, 가스, 연탄, 등유, LPG 중에서 한 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(국민행복카드)로 지급됨
4.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
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 ~ 12월 29일까지입니다
또한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
구분 | 사용기간 | 사용방법 |
여름 (하절기) 바우처 | 2023.7.1 ~ 2023.9.30 | 전기요금 차감 |
겨울 (동절기) 바우처 | 2023.10.11 ~ 2024.4.30 | 요금차감 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택 1) 국민행복카드 (등유, 연탄, 도시가스, 전기, LPG) |
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가까운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후 신청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
1)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방법
아래링크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
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[에너지 바우처]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
간편 로그인이나 그 외 금융인증서 로그인,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
아래그림과 같이 [서비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]에서 [다음] 버튼을 클릭합니다
[복지서비스신청 기본정보입력] 란이 나오면 차례대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
2)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방법
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읍/면/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 합니다
아래링크에서 본인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
아래그림에서와 같이 검색란에 본인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고 주소검색 결과 우측에서[더 보기]를 클릭하시면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
5.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제출서류
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에 제출해야 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
- 대리신청일 경우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함
- 임신 및 중증질환자, 희귀 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임을 증명할 의료 확인서 또는 소년소녀가장(가정위탁보호) 임을 증명할 확인서
- 전기 또는 에너지 고객번호 및 공급자 정보가 필요함 (하절기 : 냉방을 위한 전기회사정보, 동절기 : 난방회사정보)
6.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
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는 어렵지 않습니다
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본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, 주소 등을 입력하시면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동안의 잔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
아래링크에서 본인의 에너지 바우처 잔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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